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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확정... 소송 5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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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확정... 소송 5년 3개월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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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고,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이 사장으로부터 141억 13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면서,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는 141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한편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 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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