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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운송 입찰담합 19건 적발.. 사업자 8곳에 과징금 40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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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운송 입찰담합 19건 적발.. 사업자 8곳에 과징금 401억 부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1.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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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업체게 401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건수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 적발업체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과정에 참여한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사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8개사는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다고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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