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거주하는 진 모(여)씨는 온수매트 사용 중 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매트 커버를 끼우지 않고 사용한 잘못”이라며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고 10만 원짜리 합의서를 보내왔다고.
진 씨는 “한 달 이상 치료 받으며 일도 못하고 외부에서 겉옷도 걸치지 못하고 지냈는데 너무 화가난다”며 “내부 상의 후 연락해준다더니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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