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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온수매트 사용 중 팔에 화상...업체 측 10만 원 합의서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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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온수매트 사용 중 팔에 화상...업체 측 10만 원 합의서로 ‘퉁’?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2.0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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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거주하는 진 모(여)씨는 온수매트 사용 중 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매트 커버를 끼우지 않고 사용한 잘못”이라며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고 10만 원짜리 합의서를 보내왔다고.

진 씨는 “한 달 이상 치료 받으며 일도 못하고 외부에서 겉옷도 걸치지 못하고 지냈는데 너무 화가난다”며 “내부 상의 후 연락해준다더니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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