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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00회 회의 개최..."조정 통한 분쟁해결의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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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00회 회의 개최..."조정 통한 분쟁해결의 가치 실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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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한국소비자원 충북 본원에서 1987년 8월 첫 분쟁조정회의 개최 후 33년 만에 2000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33년 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도출해 소비자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왔다.

위원회는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액 사건부터 신 유형 소비자분쟁과 집단 소비자분쟁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고, 나아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건조기, 투명치과, 라돈침대 사건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대형 소비자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00회 회의 후 열린 기념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아랫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00회 회의 후 열린 기념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아랫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0회 회의 후 열린 기념식에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을 비롯한 역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해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그 동안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해 온 김연숙((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도영숙(한국소비자연맹 비상근임원), 박종갑(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최상미(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박종민(국립중앙의료원 외과 전문의), 이세준(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 조정위원에 대한 공로패 시상도 이어졌다.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구성원 간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되새겨, 앞으로 더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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