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33년 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도출해 소비자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왔다.
위원회는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액 사건부터 신 유형 소비자분쟁과 집단 소비자분쟁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고, 나아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건조기, 투명치과, 라돈침대 사건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대형 소비자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다.
2000회 회의 후 열린 기념식에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을 비롯한 역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해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그 동안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해 온 김연숙((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도영숙(한국소비자연맹 비상근임원), 박종갑(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최상미(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박종민(국립중앙의료원 외과 전문의), 이세준(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 조정위원에 대한 공로패 시상도 이어졌다.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구성원 간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되새겨, 앞으로 더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