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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 위험하냐? 동남아도"...여행사, 수수료 면제 '생떼'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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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 위험하냐? 동남아도"...여행사, 수수료 면제 '생떼'에 진땀
중국 · 홍콩 · 마카오 등 여행경보 2단계 지역만 면제 가능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2.05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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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여행 상품 취소 수수료 면제 국가 범위를 넓혀달라는 민원도 터지고 있다.

부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두 달 전 진에어를 통해 5일 출발하는 4박5일 괌 여행을 예약했지만 우한 폐렴으로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고민이 생겼다. 괌은 취소 수수료 면제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공항이나 비행기 모두 어수선한데 괌이라는 이유로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배 모(남)씨는 19일 출발하는 이스타항공 베트남 나트랑 여행 상품을 지난해 12월 구매했다. 하지만 우한 폐렴 사태가 커지면서 여행에 대한 마음을 접고 취소를 문의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배 씨는 “베트남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근 지역은 위험 지역으로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까지 발령됐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국내외 여행 상품 및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문의가 하루에 수십건씩 제기되고 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취소 수수료 면제 범위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는 외교부 경보가 내려진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뿐 아니라 대만까지 적용지역을 넓혔다. 

두 항공사 관계자는 “대만도 중화권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매번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례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다른 국가까지 면제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대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만을 제외한 홍콩/마카오까지만 취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들은 면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외교부 발령 조치가 ‘어느 지역까지 포함'인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외교부 비상 발령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현재 대만을 제외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는 2단계(여행 자제)인데 2단계 이상만 면제를 해주는 게 방침”이라 말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초 외교부 위험지역 선포 시에는 중국 본토만 해당했는데 이후 홍콩, 마카오까지 2단계에 포함하면서 면제를 해준 것”이라 말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대만은 외교부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홍콩, 마카오까지만 수수료 면제를 돕고 있다. 향후 추이에 따라 대만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에어 관계자는 “각 사마다 상황에 맞춰 진행한다. 외교부 비상 발령에 꼭 맞춰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항공·여행사 "중국/홍콩/마카오 외 지역 취소 수수료 면제 불가능...모든 부담 업체가 떠 안아야"

항공·여행사들은 현실적으로 취소 수수료 면제 범위를 중화권 외 타 지역까지 넓히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 지역만 위험하냐’라는 식으로 항의 문의가 많이 온다. 그런데 면제 국가를 하나둘 추가하면 결국 또 차별이 생기기에 전 세계 여행 수수료를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번진다. 고객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당연하나 그렇게 된다면 여행사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중국은 항공사나 호텔에서 손해를 함께 감수해주는 곳이 많지만 타 국가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라 오롯이 여행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여행사 관계자 역시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여행사가 결코 취소 수수료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중국 취소 수수료 역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면제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 외 지역 취소 시 항공사나 호텔에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을 하지 않으면 여행사가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여행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고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CC 항공사 관계자도 “고객 심경은 충분히 공감하나 이 나라 저 나라 다 면제해준다고 하면 영세한 항공사는 이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 지역에 여행 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 25일에는 우한 폐렴 발원지는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에 3단계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지난달 24일 예약분부터 중국 노선에 대해서 여정 변경과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고 여행사들도 중국 상품은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 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주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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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2020-02-05 17:18:39
중소규모 판매점여행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소수수료 개정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946

이렇게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 취소료 규정에 따라 위약금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약관의 규정대로 받은 금액에서 전국의 판매여행사로 배당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손님과 상담부터 예약까지 진행한 중소(중개)판매 여행사는 영업비 손실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가져와야 하는 셈입니다. 중소(중개)여행사의 권익도 보호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