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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 대성셀틱,아파트 민원 봇물..공신력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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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 대성셀틱,아파트 민원 봇물..공신력 실추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6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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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는 고객의 소리를 5박 6일간이나 이렇게 외면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도, AS센터에 수 십 차례 전화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소비자 오 모씨)


“사장의 지시라며 업자로부터 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AS를 금지시키다니…” (소비자 이 모씨)


11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일러 AS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간의 마찰이 늘고 있다.


18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비자 오 모(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씨는 지난 10월부터 귀뚜라미 보일러의 온수통이 터져 물이  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입주 3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온수통이 터지기 시작,  일부 주민들은 ‘무상AS 5년’을 적용받아 수리를 받았지만 최근  수십~수백 세대의 온수통이  연달아 터져 ‘말썽’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당시부터 거주해 왔던 오 씨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해도  보일러 온수통이 터지는 일이 드문 데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3년만에 말썽이 일기 시작해 현재는 상당수의 세대가 때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민원으로 번질 조짐이 일자 건설사와 보일러업체, 관리사무소는  수리비용을 10만원씩 일관 할인, 세대별 로 19만원에 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리점 AS직원은 수리비 전액 현금납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오씨는 발끈했다.


오씨는 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전화하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겼지만 5박 6일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보일러 고객센터 담당자는 “AS기사가 현금 영수증 이야기 등은 잘못 한 것이다, 소비자와 잘 협의해 해결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주장하는 이 아파트단지의  ‘온수통 사고’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 오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다음 날 회사측에서  전화가 와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AS센터에서도 3번이나 방문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수리를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비자 이 모(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씨는 새로 입주한 280세대 아파트에 사용하지도 않은 대성셀틱 보일러 5대가  고장 났다며 본보에 고발해 왔다.


이씨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도 불구 대리점 사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잔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AS를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품이 잘못되면 마땅히 수리해야 하는데  AS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건설업체와 보일러사간의 공사비용을 놓고 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며 보일러사의 ‘0점 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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