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부곡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인을 통해 귤을 주문했는데 귤 원래 상태도 허접한데다 썩고 문드러진 게 상당수였다며 황당해 했다.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배송되면서 귤이 썩은 거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제품은 회수해가고 환불해달라 요구하자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박 씨는 "사과하고 좋게 설명해도 그냥 넘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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