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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前 금감원장,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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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前 금감원장,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2.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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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 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보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기부금 5000만 원이 더미래에 귀속되게 한 후 약 94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피고인이 받은 급여의 원천에는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일부가 피고인의 사적 이용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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