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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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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면제 조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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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0년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정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명호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회사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이 수수료 면제 조치를 결정하면서 기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전자투표 플랫폼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증권사는 서비스 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급속도로 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은 올해 첫 서비스 개시임에도 200여 곳이 넘는 상장사가 서비스를 신청했고 미래에셋대우 '플랫폼 V'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투표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한편 주주들을 위해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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