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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PO 기업 소폭 줄어...특례상장 기업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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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PO 기업 소폭 줄어...특례상장 기업은 증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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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은 소폭 줄었지만 공모 규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한 '특례상장'을 활용한 기업 수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장 이후 단기간 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전년 대비 4개사가 줄어든 73개사였고 공모 규모는 같은 기간 약 6000억 원 증가한 3조2000억 원이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업종 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이 31개사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제약·바이오(17개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개사) 순이었다. 외국기업은 일본 SNK가 유일했다.

특히 특례상장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특례상장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없어도 성장성 추천 기업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기술성장 특례의 경우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수준인 21개사가 상장했고 이익미실현 특례 역시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2개사가 신규 상장했다.

다만 이들 중 라파스 등 3개사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경쟁률도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지난해 65.7%에 달했다.

다만 신규 상장 기업들의 연말 종가 수익률은 다소 부진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연말 종가는 평균 7.3% 증가했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31개사(46.9%)나 있었다.

금감원은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후 단기간 내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아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부분의 공모기업은 업종 및 재무상황을 고려해 선정한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는데 미래 손익 추정 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 손익 추정 가정 및 적용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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