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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혁신금융‧포용금융에 초점”...차보험‧실손보험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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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혁신금융‧포용금융에 초점”...차보험‧실손보험 불편 개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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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부동산에 치우친 담보 대출을 일괄 담보 대출로 바꾸는 여신심사시스템을 바꾸고 혁신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을 손봐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2020년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 ② 자본시장 혁신, ③ 금융산업 혁신, ④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 ⑤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⑦ 금융리스크 체계적‧선제적 대응, ⑧ 금융부문 공정성‧책임성 강화 등이다.
 

먼저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여신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혁신’, ‘금융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총 4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민간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에 쏠려있는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해 동산담보를 포함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출 및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바꾸고 올해 하반기 중 전담 심사 조직을 만들어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마포에 창업지원공간을 조성하고 혁신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도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을 이루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활성화시키면서도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오픈뱅킹, 전자금융업 등 디지털금융 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도 육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안전망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확립’, ‘취약 계층별 맞춤별 지원 강화’를 통해 포용금융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한다.

소비자신용법(가칭)을 개정해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역시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할 예정이며 보험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도 확대된다.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용 ATM 개발 보급, 청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및 햇살론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금융부문 공정성, 책임성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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