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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누적 총 86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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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누적 총 86건 지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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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혹은 유사한 2건 등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의 혁신 금융서비스가 지정된 셈이다.

신규 서비스의 경우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눈에 띈다.

해당 서비스는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보험료가 사후 인하되고 보험 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서비스 개시 시기는 올해 7월 경이다.

삼성생명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 및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4월 경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한 KB국민카드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IBK기업은행 사례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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