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케이뱅크, 26일 법사위·임추위서 경영정상화 고비 넘기나?
상태바
케이뱅크, 26일 법사위·임추위서 경영정상화 고비 넘기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2.25 07: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이번 주 회사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고비를 맞는다.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검토될 전망이고, 같은 날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유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27일이나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린다.

▲케이뱅크 심성훈 행장
▲케이뱅크 심성훈 행장
현재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들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자본금이 부족해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멈췄고 최근에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앞서 케이뱅크의 2대 주주인 KT는 지난해 1월 5900억 원 유상증가를 결의하고 3월 ‘한도초과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의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소자본금이 1조원 이상은 돼야 안정적이라는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 원 증자에 그치며 현재 자본금은 5051억 원 수준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가 다음 달 31일 주주총회 때까지인 만큼 임추위는 26일을 시작으로 향후 3~4 차례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3~4명의 면접대상자(롱리스트)를 3월 중순 최종후보자 1인으로 압축해 주주총회에서 추대할 계획이다.

현재 임추위 멤버로는 지난해 9월 새롭게 사외이사로 합류한 윤보현 전 KG이니시스 대표 외에 성낙일, 최승남, 이헌철, 홍종팔, 김준경, 최용현 총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달 26일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임추위 일정이 시작된다”면서 “몇 차례 임추위를 열고 다음 달 중순쯤에 최종 후보를 추천하며 31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차기 행장 후보로는 심성훈 행장을 비롯한 KT 출신 전·현직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 심성훈 행장의 연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당초 한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데에는 자본확충을 해결하고 떠나라는 의미가 컸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KT에 새로운 회장이 온 만큼 새 회장과 호흡이 맞는 인사가 새 행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는 내부 정관에 따라 차기 CEO 상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옥성환 경영기획 본부장, 안효조 사업총괄 본부장, 김도완 ICT총괄 본부장 등이 있다. 이밖에도 KT의 계열사 출신 인사로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과 케이뱅크 출범을 이끌었던 김인회 KT 전 사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항간에는 국회 법사위와 임추위 날짜가 겹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 불발 시 비상 플랜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출신 CEO가 내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특례법 불발 시 KT 자회사와 BC카드 등을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주도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던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국회 법사위 날짜와 임추위가 겹쳤지만 차기 행장 선임은 법사위 결과와는 전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는 향후 증자 과정에 탄력을 주는 것이고 차기 행장 선임은 따로 놓고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민 2020-02-25 12:16:53
케뱅 어서 회복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