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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대구 매장서 마스크 현금결제 강요...코로나19 비상상황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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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대구 매장서 마스크 현금결제 강요...코로나19 비상상황 악용?
회사 측 "점주 개인 일탈 행동"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2.26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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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비상상황인 가운데 대구 소재 세븐일레븐에서 마스크 구입 시 현금결제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 모(남)씨는 지난 20일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인근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을 방문했다.

그러나 마스크 판매대에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현금가 3000원’이라고 손글씨로 작성한 종이가 붙어져 있었다. 매장 직원에게 카드결제를 요구했지만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며 거절했다는 것이 장 씨의 설명이다.

장 씨는 “최근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때를 틈타 현금결제만 강요해 폭리를 취하려는 게 아니냐”며 “현재 마스크를 한 개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울며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장 씨는 더욱 놀랍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 측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 점주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마스크를 판매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발주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여온 제품이 아니라 포스기 입력이 안돼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다보니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마스크를 찾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공급하고자 했던 의도였다”며 “그러나 의도가 어떻건 간에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점주에게 즉각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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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혁 2020-02-26 12:46:27
내 생각에는 마스크는 본사에서 공급한것도 아니고 어디서 매점 매석해서 폭리를 취하려듯 합니다 아주 악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