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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확산에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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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확산에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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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임직원들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상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분리 예외 조항에 영업점 직원 등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일반 임직원들의 재택근무 여부에 대한 모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했고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체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핵심기능 담당인력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을 확보하고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해킹 및 정보유출 위험에 대해 금융당국은 외부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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