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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건수 326건...은행권에 66%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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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건수 326건...은행권에 66% 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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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이하 라임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신청건수가 3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라임관련 판매사별 분쟁신청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26건에 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896억 원에 달한다.
 

▲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분쟁조정 신청건수 기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건으로 전체 금융회사 분쟁조정 신청건의 46%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특정 지점에서 라임펀드를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이 75건으로 뒤를 이었고 신한은행(34건), 신한금융투자(18건), 하나은행(15건) 순이었다.

업권별로 분류하자면 은행권이 216건으로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의 66.3%를 차지했고 증권업권에서도 110건이 제기됐다.

금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이 4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82억 원), 대신증권(176억 원), 신한금융투자(55억 원) 순으로 이어졌다. 다만 금액의 경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이다.

한편 라임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한 잠정 손실규모가 발표된 이후 분쟁조정 신청건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라임사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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