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족사랑 보험' '더 드림' 등 애매한 보험 상품명 못 쓴다...종목과 특징 반드시 포함돼야
상태바
'가족사랑 보험' '더 드림' 등 애매한 보험 상품명 못 쓴다...종목과 특징 반드시 포함돼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3.04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보험 상품명에 ‘가족사랑보험’, ‘더 드림’ 등 애매모호한 의미로 소비자의 오인 여지가 있는 표현은 사용 금지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 명칭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앞으로 출시되는 신상품뿐 아니라 기존 상품명도 정비해야 한다.

보험 상품명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보험 종목(정기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갱신 여부 (갱신형, 비갱신형) 등의 정보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변경된다. 더불어 소비자가 다른 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보장 범위가 많은 것처럼, 또는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과장하는 표현 등도  쓰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가 보험 상품 이름만 봐도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 ‘자녀보험’ 등의 표현은 쓸 수 없고 ‘가족사랑 정기보험’, ‘자녀사랑 저축보험’ 등 정확한 상품 종목을 필수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무배당, 변액보험, 갱신형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상품 특징이 상품명 안에 들어가도록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 ‘연금 기능’을 강조한 상품명도 소비자 오인 여지가 있어 금지된다.
 

KDB생명 ‘연금전환 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 ‘신한생명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 등의 기존 상품은 ‘무배당 ○○○○ 종신보험’ 등의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동양생명 ‘돌려받는 건강보험’은 환급금 강조, 흥국생명의 ‘더(The)드림 암보험’은 모든 보장에 대해 보험금을 더 주는 상품인냥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배당 ○○○○ 건강/암보험(갱신형)’ 등의 표현으로 바뀐다.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VIP보험’, ‘프리미엄보험’, ‘간편한 OK보험’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전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등의 과도한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실한 기준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정안 발표 시기를 올해 2분기를 목표로 잡고 준비 중이다. 다만 보험사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특약 끼워팔기’, ‘쉬운 약관 만들기’ 등도 함께 진행중이라 시작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TF팀을 꾸려 보험 상품명을 개선하고 약관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상품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