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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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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하기로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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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6일 제 5차 회의를 통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이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지만 국민연금은 한진칼이 경영 참여, 지투알은 일반 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한진가 남매의 난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현재 한진칼 주주총회는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원태 회장이 33.45%, 조현아 전 부사장이 32.0%의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 2.9%를 확보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6명 등 총 9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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