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인 중 온라인에서 구입한 나이키 제품이 짝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이키 짝퉁 구별법’이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온라인상 가품 판매가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나이키 브랜드가 유독 가품 판매가 심각한 것 같다. 이름 있는 대형 오픈마켓이든 아니든 다를 바 없는 듯 싶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에서 가품 나이키 운동화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다. 나이키 측이 가품 판매 규제를 위한 마땅한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라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나이키 가품 관련 민원은 올해 1, 2월에만 20건이 넘는다. 대형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한 나이키 제품이 알고 보니 가품이었다는 내용이다.
가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데다 오픈마켓 측이 ‘단순히 판매의 장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입장을 내세워 중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오픈마켓 측은 사안에 따라 소비자에게 우선 환불조치하고 문제 판매처에 대한 판매 중지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식 수입업체인 나이키코리아 측은 “본사차원에서 가품 판매업자 규제를 위한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으며 더 이상의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품의 진품‧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다.
만일 공식 경로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판매처에 송장‧수입면장‧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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