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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약사 신규 사외이사 절반 학계 출신...교수 비중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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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약사 신규 사외이사 절반 학계 출신...교수 비중 35%→42%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3.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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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는 10대 제약사(지주사 포함) 사외이사 중 절반이 교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 안건이 통과될 경우 10대 제약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서 교수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2.4%로 7.4%포인트 높아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10대 제약사 사외이사와 감사는 총 60명이다. 교수가 21명(35%)으로 가장 많고, 기업가 17명(28.3%), 법조 출신 9명(15%), 회계·세무 8명(13.3%), 관료 4명(6.7%) 등이다.

10대 제약사 사외이사 가운데 약 3분의 2인 21명이 임기 만료를 맞는데 이번 주총에서는 12명이 신규 선임되고 나머지는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다.

이번에 신규선임 될 사외이사 12명 중 절반인 6명은 교수 출신이다. 재선임 되는 8명 중 4명도 교수 출신이다. 신규 선임 예정 인사 중 기업인과 법조, 세무·회계는 각각 2명씩이다.

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은 신규 선임하는 사외이사 2명이 모두 교수다. 고려대 생명과학과 지성길 교수와, 연세대 법과대 박동진 교수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와 녹십자홀딩스(대표 허일섭·허용준)도 각각 교수 출신을 새 얼굴로 선임한다. 녹십자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이춘우 교수, 녹십자홀딩스는 서울대 의과대 김석화 교수다.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연세대 산업공학과 정병도 교수,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은 고려대 경영학과 정규언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 한다.

의과대나 약학대 등 제약업과 관련도가 높은 직군의 교수는 1명뿐이다.

학계 인사가 대거 선임될 경우 10대 제약사 사외이사에서 교수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2.4%로 높아지게 된다.

이어 기업가 14명(23.7%), 회계·세무 9명(15.3%), 법조 7명(11.9%), 관료 3명(5.1%) 등으로 구성이 변한다. 교수 출신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가가 3명 줄고, 법조와 관료가 각각 2명, 1명씩 감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학, 법학 교수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사외이사로 인기가 많다”며 “특히 병원 관계자나 의대 교수 등이 사외이사로 있으면 제약사 입장에서 학계의 섭리나 질병, 약 등 사업파트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로의료재단 이철 총괄의료원장과 중앙대 약학대 서동철 교수는 각각 유한양행과 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 사외이사로 재선임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수들은 정부 위원회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수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관료출신 인사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어려워진 것도 교수 선호도가 높아진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이번에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한 명도 없다.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에서도 관료출신은 종근당(대표 김영주) 홍순욱(이력 : 대전지방식약처장), 동아에스티 최희주(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일동홀딩스(대표 이정치) 최상목(기획재정부 1차관) 등 3명으로 손에 꼽힌다.

한편 기업인 중에서 대웅(대표 윤재춘)에 신규선임 될 예정인 전우방 씨는 과거 대웅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대웅바이오 부사장 등 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을 지낸 인물이다. 계열사 임원을 사외이사·감사로 선임하는 곳은 10대 제약사 중 대웅이 유일하다.

대웅 관계자는 “대웅에 1986년 입사해 30년간 경영관리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척한 인물”이라며 “지주사와 자회사들까지 폭넓은 회계와 업무 감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 관계자는 “계열회사 출신이거나, 법률대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들이 경영진과 이사회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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