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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전문사모운용사·보험대리점·P2P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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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전문사모운용사·보험대리점·P2P 집중점검 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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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P2P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 및 사후로 확대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과 사회적 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2일 위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소비자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상품 심사, 분석, 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 및 P2P 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DLF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고객중심의 성과 지표 마련 등 건전경영 문화 확산도 유도하고 내달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적·사후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한다. 사전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활성화하고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사후적 피해구제 내실화를 위해서도 주요 분쟁과 민원관련 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현장 집중처리제도를 운영해 분쟁과 민원을 신속처리하며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확충해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제고한다.

금감원은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 등 당면한 위기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금융회사 업무연속성계획을 점검 및 가동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인정 등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잠재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고도화해 위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 확대 및 자영업자 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부채 증가세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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