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벤츠가 수입·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스톱&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23일부터 전국 FMK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가능하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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