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터넷 특례법 부결' 케이뱅크 주요 주주 동일 증자 성사될까?
상태바
'인터넷 특례법 부결' 케이뱅크 주요 주주 동일 증자 성사될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16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뱅크(행장 심성훈)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상증자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 관심을 끈다. 

현재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을 포함한 주요 주주를 중심으로 한 증자방안인데 이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부결된 직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회기 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KT와 케이뱅크는 일단 주주들끼리 같은 비율로 증자를 진행하고 5월 임시국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현재 상황에서 주주들이 증자하는 것이 플랜B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케이뱅크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주주사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을 주주사로 두고 있다.

케이뱅크는 주주 수가 많아 의견조율이 힘든데다 주주사 상당수가 출자여력이나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모든 주주가 똑같이 비율로 증자를 하는 방안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정무위 발언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다른 주주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같은 날 케이뱅크가 2대 은행장 최종후보로 이문환 BC카드 사장을 내정하면서 BC카드를 활용한 증자 추진 방안이 구체화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 불발 시 KT 자회사와 BC카드 등을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주도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던 상황이다. 때문에 이전부터 비상 플랜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출신 CEO가 내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KT가 BC카드에 증자, BC카드가 다시 케이뱅크에 증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BC카드가 10% 넘게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하기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은행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갖고 있는 금융주력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주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T가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 계획을 정하면 다른 주주사간의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증자방안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증자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KT의 고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BC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신규주주 모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증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3월 주총 때 보다 자세한 안건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