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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재연임 성공...국민연금 반대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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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재연임 성공...국민연금 반대 '머쓱'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3.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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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70% 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을 업고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국민연금이 최근 조현준 회장 재연임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소용없었다.

20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효성 제6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률 70%를 훌쩍 넘었다. 조현상 사장도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효성 조현준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국민연금은 주총 하루전인 지난 19일 조현준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효성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5개월 전 횡령,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일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효성 주식을 10%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최근 상장사 56개사에 대해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약 90곳으로, 이 가운데 최근 2년 연속 지배구조 등급이 C 이하인 곳은 효성, 농심, 아세아 등이다. 여기에 효성은 조현준 회장 관련 우호지분이 50%를 넘기는 재벌기업에 해당한다. 또 조현준 회장이 최근 징역 2년 유죄선고까지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현재 200억원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으로, 지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면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재판이 2심이냐, 3심이냐는 관심사항도 아니고 고려할 사항도 아니며 어떤 단계든 불법 우려가 있을 때 주주로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효성은 효성이 지난해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하는 등 회사 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법률리스크를 1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안건에도 반대했다.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고 보수이사 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주주들의 조 회장 재선임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주주들은 조 회장의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재선임에 한표를 줬다. 당초 조현준 회장이 재선임될 가능성은 높았다. 효성은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총괄사장, 조석래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54.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당수 일반 주주들도 조 회장 재선임을 지지하면서 7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 취임 3년 만인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다시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결산배당도 1주당 5000원으로 결정해 시가배당률 6.0%를 기록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스판덱스(효성티앤씨)와 타이어코드(효성첨단소재) 등 주력사업의 성장도 이끌었다.

하지만 잇따른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은 향후 조회장의 경영 구도에 계속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효성 뿐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에 따라 회사는 물론, 총수 일가의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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