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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소송 논란' 한화손해보험 "고객숙여 사과...소송 취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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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소송 논란' 한화손해보험 "고객숙여 사과...소송 취하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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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부친이 사망한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한화손해보험이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시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6월에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당시 계약자였던 자동차 운전자 A씨와 미성년 자녀 C씨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B씨 사이에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로 B씨가 목숨을 잃었고 사망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C씨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B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손해 전부를 배상했고 기지급한 보험금 중 B씨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변제를 미성년 자녀 C씨에게 요청한 사례다.

하지만 구상금 변제 대상인 C씨가 초등학생 미성년자였고 부모의 부재로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논란이 되었다.

결국 한화손해보험 측은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회사 측은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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