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의류가 광고 사진과 확연히 차이났지만 단순변심이라며 반품배송비까지 요구해 소비자가 기막혀 했다.
성남시 여수동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11월 온라인몰에서 모직 조끼를 구매했다. 상품 브랜드 택 뿐 아니라 모직이라던 소재의 느낌도 전혀 달랐다. 칼라 부분의 고급스런 스티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깨 부위는 박음질이 겹쳐있는 등 형편없는 수준의 바느질이었다.
판매자에게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해외배송 제품이라며 2만4000원의 배송비까지 요구했다.
오 씨는 "소재와 디자인 등이 다른 물건을 판매 게시판에 올려놓고 해외배송이라며 반품배송비로 덤터기까지 씌우고 있다"며 "온라인몰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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