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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헬스장 장기 이용권 중도 해지 시 환급은 '정상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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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헬스장 장기 이용권 중도 해지 시 환급은 '정상가'로 산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4.02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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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헬스장 100일 이용 계약을 맺으며 16만5000원을 냈다. 한 달쯤 지나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더 다닐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1만3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환급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규정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 당시 해지하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1만30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가 A씨에게 7만2000원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한 거래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매장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7만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대금 16만5000원에서 이용기간 요금을 차감하고 위약금 10%를 제한 금액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이용 계약을 해제할 때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고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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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 2020-04-20 21:37:40
헬스장? ㅎㅎ 그냥 양아치소굴이죠. 전 당일결제하고, 이용 안한상태에서 당일 환불요청했음에도 안해줬고, 전화하면 좀 기다리라며 위협하시고 ㅎㅎ 어르고 달래고 , 차단하시더군요. 고발센터 다 소용없어요.ㅎㅎ 끝장보려고 고소까지 가야하는거 아닌지. 전 질렸습니다. 다신 헬스장 안볼꺼예요. 못볼꺼다보고 도대체 딴 헬스장은 괜찮을꺼라며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헬스장을 또 갈수있는거죠. 이미 속내 다 봤고 다 같은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