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회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신청 가능
상태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회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신청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3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 1억 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도 가능하다.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 중에서도 올해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과 외화대출도 포함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각 협회는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되며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도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각 업권별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 대출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의해야한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 리스, 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현재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란다"면서 "문의 및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또는 개별 금융업권지원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