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감사,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위원 등 임원 전원이며 4개월 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금감원은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구호물품 구매 후 취약계층 기부 및 성금 기부 등을 통해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임원·부서장 모금 및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된 20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2곳에서 구호물품을 구매해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약 15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모금회에 기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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