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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19개월 만에 국토부 제재 풀렸다...신규 노선 취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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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19개월 만에 국토부 제재 풀렸다...신규 노선 취항 가능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3.3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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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1년 7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법상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체가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했는데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하면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국토부는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9개월 동안 신규 취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진에어는 코로나19 사태 속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국토부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보였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1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고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도 폐지했다. 

여기에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개편하고 신설하는 안건도 통과했고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는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했다. 

진에어의 노력과 최근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지면서 국토부도 제재 해제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 제재 해지를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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