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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사태 영향으로 은행 상대 소송 급증...우리·하나은행 집중 타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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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사태 영향으로 은행 상대 소송 급증...우리·하나은행 집중 타켓
분쟁조정 중 소제기 전년 대비 65% 폭증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4.05 0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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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민원분쟁 소제기 건수가 1년 사이 6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DLF·라임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제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에 접수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소제기 신청 건수는 총 10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42건 대비 65.1%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나은행 189건, 기업은행 113건, 국민은행 97건, 신한은행 96건, 농협은행 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소제기 건수가 각각 44건과 2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밖에 카카오뱅크(18건), 경남은행(11건), 수협은행(11건), 대구은행(5건), 부산은행(4건), 산업은행(1건), 전북은행(1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는 소제기 건수가 없었다.

지난해 18개 은행 중 민원분쟁 소제기 건수가 증가한 곳은 절반 이상인 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DLF·라임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소제기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작년 소제기 건수 증가율은 각각 387%와 220.3%로 타은행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경우 지난해 DLF 사태 등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충당부채 설정액도 급증했다.

지난해 하나은행의 소송충당부채는 505억4900만 원으로 전년 68억6800만 원 대비 636% 증가했다. 우리은행 역시 전년 179억2500만 원 대비 20.3% 늘어난 215억6200만 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쌓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금융상품을 통한 수익보다는 손실 발생이 증가한 것도 소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있다 보니, 관련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피소 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DLF 사태 등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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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은행 피해자 2020-04-06 08:38:56
우리은행 관계자님 착각의 정중히 아끼던 엿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