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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올해 71개 회사 평가...정성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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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올해 71개 회사 평가...정성 평가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4.10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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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 평가대상 회사가 71개사로 사상 최대로 늘어난다.

지난해 DLF 사태로 주목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역량제고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늘리고 분조위 개최시 소비자보호 및 업계 전문위원 참석을 의무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린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감독 및 검사방향을 소개했다.
지난 2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3개부서 40개팀으로 재편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 두 부문으로 나눠 조직이 재편된 바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71개사로 확대, 금소법 시행령 준비 박차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다.

금감원은 올해 평가대상 회사를 지난해보다 3개사가 늘어난 71개 회사로 설정하고 평가인력을 증원해 신속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실질적 노력 등을 정성적 평가에 담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태평가 강화를 통해 소비자보호중심 경영문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준환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통상 3월 중순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가 시기 시점은 정부의 위기경보대응단계 추이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평가인원을 증원시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3월 공포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준비를 위해 금소법 제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도록 시행령과 규정을 마련하는데도 집중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 심사 및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약관심사 강화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이 목적으로 자체심사기능 제고를 위한 약관작성 운영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상품 모니터링 범위를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경보제도를 활성화시켜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3조4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확대도 유도한다.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학교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해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한 금융교육 표준안을 최신화하고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위한 교육 인프라 보강과 방문교육 강화도 이뤄진다.

금융교육 계획 수립시 '금융이해력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금융소비자포털 '파인'도 개선된다.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실화도 추진된다.

◆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 다수 민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소비자권익보호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요 분쟁사건은 개최 전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분조위 개최시 소비자와 업계 출신 분조위원 참석을 의무화한다.

핀테크 등 신규분야 분쟁조정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을 현재 108명에서 최대 150명 이상으로 충원하고 법률, 의료 등 전문분야 쟁점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자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라임사태를 비롯해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 역량을 집중시킨다. 라임사태의 경우 올해 2월에 전담창구가 설치됐고 지난 9일부터 합동현장조사가 시작됐다.

장기적체 민원 해소를 위해 집중처리제도를 운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장조사 및 대면면담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소비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사실조사 실시 및 관련부서에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부서와 피드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사례 및 예방대책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통해 추가피해를 조기 차단하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입된다.

공·민영 연계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예측 정밀도 향상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법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사금융 시장현황 및 이용자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 지원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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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홍 2020-04-14 2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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