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현대 아이파크몰 물건 섣불리 사면 낭패"
상태바
"현대 아이파크몰 물건 섣불리 사면 낭패"
  • 유태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7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김정식 씨는 11월 22일 서울 용산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몰 내 베고라 매장에서 발렌시아 퀸사이즈 침대이불커버, 매트리스커버, 베개커버 4개를 구입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25일 찬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해 세탁기에 세탁한 후 말려서 면 제품 다림질에 해당하는 온도(고온)로 다림질을 했다. 다림질 후 원단 프린팅(올리브그린을 포함한 녹색계열 3색, 검정색, 밤색, 오렌지색)에 해당하는 염료 색(전반적으로 짙은 녹색)이 다리미 바닥에 묻어 났다. 흰 천에 여러번 다리미 바닥을 닦아 다리미 바닥에 묻은 염료는 제거했다.

프린팅된 염료가 약간 녹아 내려 다리미 바닥에 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이파크몰에 있는 베고라매장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아이파크몰측은 이미 300세트 이상을 판매했으나 이런 일을 없었다며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내용을 알리고 제품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라고 말했다. 

매장직원에 따르면 베고라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 본인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며 소비자원에 제품에 대한 실험을 의뢰하라고 충고했다. 

김씨는 "실험을 할 경우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하나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험해야 첫 번째 세탁 후 원단 프린팅 염료가 열에 의해 어느 정도 녹아 다리미 바닥에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