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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험 TM 영업 한시적 허용...“불완전판매 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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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험 TM 영업 한시적 허용...“불완전판매 대책 강화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4.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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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험사들이 대면청약 모집방식을 전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임시 완화하기로 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심해지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은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으로 보장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금융업권에서 불완전판매 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이 제한되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불완전판매 위험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들도 설계사들의 현장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불안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을 맺더라도 중요내용 설명을 빠뜨리기도 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전화 녹취로 돌릴 경우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설계사들의 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은 보장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 분쟁 소지가 크다”며 “보험사들이 계약 이후 확인 전화 ‘해피콜’을 면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모집방식 변경에 대한 것일 뿐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이해가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를 지켜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영업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것은 맞지만 모집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일 뿐 불완전판매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민사 및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TM 영업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TM을 통한 계약의 모니터링 비중을 기존 약 20%에서 전건 실시할 방침이다.

또 보험 증권을 받은 지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청약철회 기간에도 각각 45일씩을 더했다. TM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지 60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7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4월 중순 보험사들의 비대면 영업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조치의견서’에 회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채널 영업이 크게 위축되자 설계사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향후 행정 제재 등을 내릴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비조치의견서가 수용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계약을 모집할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대면이 아닌 TM(전화영업) 방식으로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대면채널이라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얼굴을 보고 직접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TM 방식에 따라 전화 등으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면 설명 의무가 면책된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자필서명)하지 않더라도 음성 녹취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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