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은행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19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건수는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하나은행 5건, 우리은행 4건, 신한은행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제재 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총액은 87억434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 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이 31억62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 30억 원, 국민 25억6610만 원이었으며 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은 1490만 원에 그쳤다.
이밖에도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10억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10억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5억원) 등으로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민은행은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납부와 내부통제 강화, 대상자에게 경고 조치 등을 이행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받고 과태료 30억 원이 부과됐다. 세부 사유로는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등이 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당국 제재는 4건에 그쳤지만 과태료 부과액은 31억62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단일 제재로는 최대 과태료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제재건과 관련해 컴플라이언스 직무 및 관련업무 관리를 강화했다”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으로 25억2800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실명제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과태료 부과액은 4대 은행 중 가장 적은 1490만 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실제 과태료는 20%를 감경 받으면서 1192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조치사항 전체를 이행하고 20%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