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 모(남)씨는 지난 3월 21일 라이엇게임즈의 모바일 게임인 ‘전략적 팀 전투: 리그 오브 레전드 전략 게임’을 하던 중 1만2000원 유료 패키지아이템 ‘갤럭시 패스+’를 모바일 인앱 결제했다.
당시 업체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중복 구매 현상을 확인했다’, ‘문제를 수정했으며 중복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준비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다른 보상이 진행될 경우 추가 안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입 당시 ‘애플’을 통해 모바일 인앱 결제를 진행한 전 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선 직접 애플에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는 라이엇게임즈 측 안내에 따라 신청했지만 내부규정상의 이유로 2차례 거절당했다. 심지어는 환불신청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라이엇게임즈 측에 다시 문의했지만 “환불처리는 당사 권한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이와 관련 라이엇게임즈 측은 환불처리는 당사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환불은 결제를 진행한 앱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도 이러다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오류 등 업체 과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법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환불 및 보상처리를 논의하고 있다”며 “구글 앱을 통해 결제한 소비자의 경우 상품 구입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해 보상 등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애플의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접근조차 불가능해 아직 이렇다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지만 내부 논의 후 피해 소비자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환불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내부규정 때문이라면서도 자세한 규정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