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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플랜B' 가동...비씨카드 대주주 적격 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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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플랜B' 가동...비씨카드 대주주 적격 심사 준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4.27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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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자본확충에 문제가 생긴 케이뱅크(행장 이문환)가 BC카드를 새로운 대주주로 내세우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추진한다. BC카드는 현재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BC카드는 지난 17일 KT가 가진 케이뱅크 주식 10%(2230만9942주)를 363억2100만 원에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BC카드를 제외한 케이뱅크 주주사는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이달 7일 이사회를 열고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보통주 1억1898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현재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BC카드는 주금납입일인 6월 18일에 실권주(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남게 되는 주식)가 나오면 2624억 원을 투입, 이를 매입해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으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르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나온 차선책이다. 여야가 부결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KT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KT는 BC카드 지분 69.54% 보유한 최대주주다. KT가 케이뱅크 2대 주주 지위를 BC카드로 넘기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배가 가능하다.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취득 직후 가지고 있던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자금은 케이뱅크 주식 매입과 유상증자 참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BC카드 관계자는 “이제 KT가 가지고 있던 케이뱅크의 지분이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BC카드가 6월 18일에 지분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오르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현재 관련 서류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주주 지분이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BC카드는 현행법령 상으로는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 통과는 무난하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지분을 넘겼지만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KT의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케이뱅크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사를 설득하려면 KT그룹 차원의 확실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현모 KT 신임 대표이사는 케이뱅크를 KT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금융, 유통, 보안 및 광고 등 성장성 높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그룹의 지속 성장과 기업 가치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임원들에게도 테크핀(Tech-Fin)을 그룹의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케이뱅크가 이문한 전 BC카드 사장을 새로운 은행장으로 선임한 것도 KT의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행장은 KT의 주요 요직을 거쳐 역임한 금융ICT 전문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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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0:21:10
맨날 심사하다가 볼일보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