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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익률 1800% 달성" 유사투자자문업자 과장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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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익률 1800% 달성" 유사투자자문업자 과장광고 기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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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익률을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SNS를 통해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금융당국에 신고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1대1 자문이나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 업무까지 하고 있어 수 년전부터 논란을 빚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1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14개 업자 중 300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게시물 내용을 점검하고 14개 업자는 금감원에서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불법 유형들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항 변경시 2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셈이다.

또한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됐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에게도 투자자문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이 외에도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객관적 근거와 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하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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