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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안마의자 1년동안 여러 고장으로 AS만 5번...그래도 교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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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안마의자 1년동안 여러 고장으로 AS만 5번...그래도 교환 안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5.06 07: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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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전문기업 휴테크에서 안마의자를 렌탈계약한 소비자가 잦은 고장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매 6개월 만에 발생한 각기 다른 부위 고장으로 다섯차례 이상 AS를 받은 상태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지난해 1월 구매한 휴테크 안마의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8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했지만 2개월에 한 번꼴로 수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번의 불량접수와 5번의 수리를 진행했다.

임 씨는 “처음에 다리 부분 모터가 고장나서 교체를 받았다”며 “이 외에도 잦은 고장이 많았지만 지난 달부터는 등롤러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6개월 만에 고장이 나기 시작해 실사용 기간은 반년도 채 되지 않는다.수리기사 방문도 15일 이상 걸려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답답해 했다.
 

▲2019년 1월 제품 구매 후 7월 8일 고장으로 처음 수리 받은 내역서
▲2019년 1월 제품 구매 후 7월 8일 고장으로 처음 수리 받은 내역서
임씨가 받은 수리 내역은 ▶발 롤링 모터 소음으로 교체 ▶두드림축 베어링 소음으로 구리스 조치(윤활유 처리) ▶리모컨 작동 불량으로 리모컨 케이블 교체 ▶작동 중 소음 발생으로 우측 측판 케이블타이 정리 ▶등패드 교체 등으로 총 5번이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교환 및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휴테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안마의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렌탈제품 계약시에는 계약기간동안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휴테크 홈페이지에 안내된 안마의자 품질보증기간
▲휴테크 홈페이지에 안내된 안마의자 품질보증기간
임 씨는 3년 약정으로 제품을 렌탈했으므로 휴테크 내부 규정 및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교환 및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휴테크 측은 제품 결함을 확인했으며 교환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테크 관계자는 “지난 28일 수리기사 방문 후 불량증상이 확인돼 자사 규정에 근거해 제품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출장 지연은 코로나19 이슈 영향을 받아 15일이 초과된 것이며 상황 완화에 따라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동일한 문제 및 고객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 검수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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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기실어지네 2020-12-16 15:03:09
급사기실어지네

더한놈도 있다 2020-05-06 14:46:52
바디프렌드는 더 하더라..//
안마의자가 무슨 기술력이 있는 제품이긴 한가? 돌돌이 돌아가는 거 다 똑같더라.

지나가던 사람 2021-05-22 17:25:21
7년째 휴테크 안마의자 사용중인데 넘 좋아서 지인들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