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지난해 1월 구매한 휴테크 안마의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8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했지만 2개월에 한 번꼴로 수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번의 불량접수와 5번의 수리를 진행했다.
임 씨는 “처음에 다리 부분 모터가 고장나서 교체를 받았다”며 “이 외에도 잦은 고장이 많았지만 지난 달부터는 등롤러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6개월 만에 고장이 나기 시작해 실사용 기간은 반년도 채 되지 않는다.수리기사 방문도 15일 이상 걸려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답답해 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교환 및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휴테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안마의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렌탈제품 계약시에는 계약기간동안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휴테크 측은 제품 결함을 확인했으며 교환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테크 관계자는 “지난 28일 수리기사 방문 후 불량증상이 확인돼 자사 규정에 근거해 제품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출장 지연은 코로나19 이슈 영향을 받아 15일이 초과된 것이며 상황 완화에 따라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동일한 문제 및 고객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 검수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