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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50% 완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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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50% 완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0.04.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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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투자 한도가 50%로 완화되고 보험 소비자 이해도 평가에 ‘상품설명서’가 포함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가 30%, 특별계정은 20%였지만 둘다 50%로 완화됐다.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늘린 것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만 시행했지만 상품설명서 등까지 확대된다. 실제 소비자들이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보험사로 변경한다. 그동안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과 달리 회사가 아닌 임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업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일성을 확대하고 2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수준이 개인 제재로는 과도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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