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11만5622건으로 집계됐다. 종류 별로는 최고금리위반이 전년 대비 9.8% 증가했지만 불법채권추심(-29.3%), 유사수신(-45.8%)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 상담으로 무려 7만7700건에 달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가 3만2454건, 미등록 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도 2464건에 달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으로 가장 많고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385건,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8851건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4만3127건으로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56.9% 증가한 2313건이었다.
반면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45.8%와 24.4% 감소했는데, 특히 가상화폐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관련 유사수신 피해가 줄어든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해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비롯해 금감원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조회 결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를 꼭 대조하고 이 중 한가지라도 불일치시 불법대출 또는 금융사기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피해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