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며 유명 가구 브랜드몰에서 붙박이장을 주문했는데 최근 곰팡이가 보여 철거하자 뒷면이 시커먼 곰팡이로 온통 뒤덮힌 걸 발견한 것.
박 씨는 집수리 당시 단열공사를 철저히 해 설치 하자로 생각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관리 부주의라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벽으로부터 가구를 철거만 하고 방에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가 버렸다.
박 씨는 "철거할 때 보니 가구를 벽체에 이격 없이 밀착 시공해 곰팡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가구를 수거해가라고 해도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 결국 직접 폐기하기로 했다"며 억울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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