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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소득 없이 끝나려나?...은행들 배상 결정 5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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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소득 없이 끝나려나?...은행들 배상 결정 5번째 연장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5.12 0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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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주도했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 문제가 용두사미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대부분이 금감원의 배상안을 거부하거나 수차례 배상 결정을 미루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윤석헌 원장 교체설까지 불거지면서 키코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키코 배상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다.

하지만 판매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이 지난 2월 키코 관련 배상을 완료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불거진 DLF 사태와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등을 타개하기 위한 자진납세 성격이 강하다.

나머지 은행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씨티은행 2곳은 배상을 거부했다. 아직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신한·하나·대구은행도 사외이사 교체 이유 등을 이유로 이달 6일 배상 결정을 5번째로 연장하면서 사태 종결에 힘을 잃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하나·대구은행의 반복되는 연장 요청에 대해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미 12년 전 공정위와 검찰, 대법원이 키코 문제와 대해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에서 굳이 나서서 배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마저 금감원의 배상안 권고를 거절하면서 배상 불가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모양새다. 당시 산업은행은 “금감원 키코 분조위에서 권고한 조정사항 중 배상 근거로 삼은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 의무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을 받아 권고안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거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상항이 이렇게 되자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윤 원장이 최근까지도 키코 조정안 수용을 당부하는 등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키코 때문에 많이 시달렸지만 문제제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10년 이상 끌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금감원 권고를 따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손익)를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놓고 윤 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DLF와 라임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윤 원장이 지나치게 금융사와의 대립 구도만을 고집하면서 위상이 손상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책임 돌리기’로 비춰지며 권한남용, 경영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최근에는 임기 1년을 남긴 윤 원장의 교체설까지 나도는 등 크고 작은 잡음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나치게 금융사와 대립구도를 고집하면서 은행권 안팎으로 불만이 많아 향후 키코 배상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며 “금감원은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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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숙 2020-05-12 16:32:48
키코사기로 중소기업들 주주들 다 죽여놓고도 부패한 사법부 판결을 방폐삼아 반성할줄 모르는 은행들에게는 징발적배상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