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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아시아 5개국 펀드 자유롭게 사고판다...운용사 적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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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아시아 5개국 펀드 자유롭게 사고판다...운용사 적격요건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5.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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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 운용 펀드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5개국이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해 회원국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펀드 역시 패스포트 펀드 세부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지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면 운용사가 자기자본 미화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산은 미화 5억달러 이상 갖춰야한다. 인력의 경우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패스포트 펀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자산총액 300억 원 이하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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