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마스크가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했다.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편의점에서 마스크 5개 묶음상품을 8000원에 구입했다. 개봉 후 제품을 확인해보니 마스크 5개 중 2개의 끈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심지어 지난달 구입한 마스크도 착용하자마자 끈이 끊어졌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묶음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불량상품이 나와도 상품 포장지에 ‘개봉 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표기 돼 있어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다.
박 씨는 “묶음으로 마스크를 판매해 불량이 나와도 소비자들이 항의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으로 수법을 쓰는 것 같다”며 “이 시국에 제대로 된 마스크 판매와 유통 경로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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