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차를 구입한 후 한 달 만에 대쉬보드 표면이 울퉁불퉁해져 AS를 요청했지만 사용자 과실로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모로했다.
인형 등 차량용 장식품을 올려놓기 위한 논슬립 패드를 장착했는데 그 부분에 변형이 발생한 것. 차량 취급 설명서 어디에도 관련 주의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AS센터에선 자주 있는 사고지만 소비자 과실이라 무상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면 취급 설명서에 명시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제조업체 의무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