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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불공정 약관 고쳤다...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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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불공정 약관 고쳤다...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6.0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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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사업자(배달의민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이번 시정 조치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공정위에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며 관련 약관 조항 심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조항을 심사했으며, 배달의 민족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조항을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한다’고 고쳤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도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고쳤다.

이전에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도 시정 후에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 약관 및 배달앱 3개 사업자(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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