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부보예금에서 담보대출 등 제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부보예금에서 담보대출 등 제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6.1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금 지급 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타업권과 동일하게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는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 수요가 제기돼 왔다.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임을 감안해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했다”며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