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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주름개선 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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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주름개선 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6.1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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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6월 25일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 취득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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