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 쏠(모바일 App),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최초 송금 알리미’는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로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실시간 피해예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지난 4월 도입한 ‘Anti-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0년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사이버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코로나-19 사칭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